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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기업가’를 ‘신불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 일제시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회사법’

일본(2005), 중국(2013)에는 있는 ‘회사법(corporate law or company law)’. 그러나 한국에는 없다.

법률 용어로 한국에서는 ‘회사법’이란 표현은 없다.
‘상법 제3편 회사’에 소개 되는 것이 가칭, 자칭 ‘회사법’인 것이다.
우리 상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상법에서 ‘회사법’이 별도로 분리 ‘단행법’으로 제정 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2013년에 기존의 ‘회사법’이 유럽식 회사법을 따라 개정되었다.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회사법’이 단행법 형태로 분리되고, 더욱 세분화 및 정교화 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흐름이 더욱 국제화 되어가는 기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상법은 2011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주요 근간은 일제 시대로 부터 파생 된 ‘일본식 과거 상법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일본의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구 하자면, 우리도 2005년 일본이 ‘상법’에서 ‘회사법’이 단행법으로 분리될 시점에 이에 대한 실제적 ‘단행법’ 제정에 대한 시도가 가시화 되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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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사법(2013년 개정)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 대부분에서 최근 ‘회사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흐름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사업활동 주체들의 ‘유한책임성’이다. 2009년 앙트레프러너십 분야의 유명한 학자인 스캇 쉐인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창업활동의 경우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시기가 7-80년대나 90-2000년대나 관계 없이 기업의 생존율은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소개 하였다. 즉, 기업활동에서 있어 실패는 ‘상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활동에서는 실패가 일정한 비율과 숫자로 항상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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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들이 ‘유한책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창업 시 ‘회사의 법적 유형(legal business form)’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최초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이래, 2006년 대대적 보완을 거쳐 현재는 미국에서 회사 설립 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유한책임회사’이다. 이 사업 주체들의 ‘유한책임성’의 문제는 독일에서 최초 시행된 것으로, 영국에서는 미국 보다 더 세분화 되어 기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 역시 ‘법인격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5년 ‘회사법’이 단행법으로 분리되면서 더욱 세분화 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2011년 상법이 개정 되면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종류에 편입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 등을 위한 형태의 내용 중심으로 제정이되어, 현재까지 본 형태로 설립된 회사는 수백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 ‘회사=주식회사’로 간주되어 모든 입찰이나 제반 행정에 적용되는 문화와도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상법과 민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후면에 소개 될 세계 주요국의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성’ 역시 명확히 하여, 우리와 같이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즉,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는 ‘위법’인 것이다.

어떤이들은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도 주식회사의 대표자 연대보증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연대보증만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항변권 없음’과 ‘부종성의 원칙 미 적용’이라는 독소조항이 있다. ‘최고.검색.항변권 없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말해, 주식회사의 채무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식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항변권이 없다는 것이다. ‘부종성의 원칙 미 적용’은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청산 또는 해산을 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이행의 의무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청산되었는데, 이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끝까지 채무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적용된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채권자 즉, 금융기관이나 일반인 채권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우리의 경우, 이로 인해 ‘창업하다 실패하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후면의 지배구조 이원화에 대한 내용에서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현 우리 상법상에서는 불 분명하다. 대주주를 뜻하는 것인지, 이사회의 대표자를 뜻하는 것인지, 경영진 또는 집행위의 대표자를 뜻하는 것인지 불문명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회사법’이 제정 또는 개정 되면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변화 흐름 두번째 사항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성과 균형성을 강화 하는 사항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주식회사’ 설립 요건의 강화 그리고 둘째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이원화 이다. 

우리가 자본금 100원으로도 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와 삼성전자가 같은 ‘상법상의 기준’을 적용 받는 ‘희귀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반해,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우 ‘가벼운 창업과 사업활동은 유한책임회사’, ‘일정한 자본을 기초로 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창업과 사업활동은 주식회사’로 회사의 유형을 가지도록 이원화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필요자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출자자에게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복잡성의 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을 전제로 하고, 상장을 하지 않고(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한정된 주주로 부터 자본을 조달 할 경우는 ‘S Corporation’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S Corporation’의 경우, 자본조달은 다중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영의 편의성은 ‘유한책임회사’ 처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 조류는 이사회(Board)를 이원화 하는 것이다. 이는 ‘Two-tier System’ 또는 ‘Dual Board System’이라 한다. 이의 핵심은, ‘감독 이사회(Supervisory Board)’와 ‘경영 이사회(Management Board)’를 구분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이의 기초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나스닥에서는 유럽방식의 ‘이중 이사회 시스템’을 준용하여 사내 이사들이 이사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경영진 보상’과 ‘경영진 해임’ 이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흐름은 유럽 기준의 ‘이중 이사회 시스템’을 채택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미 이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영진(Executive Committee or Management Board)’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고, 주주의 일반적 권익을 대변하는데 침해가 되는 경영진의 보상과 경영진 해임 등의 이슈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영진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하였지만, ‘감사위원회’에는 ‘경영진의 해임’ 권한이 없고,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오히려 회사의 ‘유지비용’만 더 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주식회사 특히,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한국적 괴이 경영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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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ual_board

세번째 큰 조류는, ‘상호순환출자’ 및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규제 이다. 즉, ‘파괴적 기업집단의 불허’를 강조하는 사항이다.

‘상호순환출자’는 우리나라 재벌에게만 허용되는 ‘합법적 불공정 시스템’이다. 이는 일본의 과거 재벌로 부터 파생된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 ‘재벌’이고, 재벌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바로 ‘상호순환출자’를 기초로 한 ‘선단식 지배구조’라는 이해에서 1940년대 후반 이를 법률로써 엄격히 강제 금지 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재벌은 ‘강제 해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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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 출처(위): 한겨레 신문, (아래): 노컷뉴스

한국 재벌에만 법률적으로 허용 된 ‘상호순환출자’에 의한 ‘선단식 지배구조’는 한 언론사에서 표현하는 것 처럼 ‘거미줄 보다 복잡한 구조’이다. 이는 정상적 공헌에 기초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담합 구조’와 같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집단’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를 기초로 한 ‘단층 지배구조’에 한한 허용이다. 영국의 유명한 ‘버진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를 기초로 무려 4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회사간 ‘상호순환출자’는 없다. 그래서 버진 그룹에 대해 그 누구도 ‘재벌’이라 하지 않고, 또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係列, けいれつ)’ 역시 ‘상호순환출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 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는 바로 ‘담합(카르텔)’으로 간주 되면서 매우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오르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이는 실제적 공헌과 다르게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담합효과’와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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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카르텔’에 대해 경영진들과 주주들에게 까지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경영진들이나 주요 주주들이 이러한 ‘기회주의적 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하고 있고, 사업주체들의 ‘유한책임성’을 강조하여 사업활동의 활력을 기하도록 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로 구성되는 자본시장의 상호 균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하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르텔에 대해 보다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생태계의 선진화를 추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모양 일까?

그 이유로 첫째, ‘입법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법의 주체인 입법부 즉 국회가 선진화 된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 흐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이 재벌의 장학생이 되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나쁜 법들’을 발의하고 이를 입법화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는, ‘곡학아세’하는 학자들과 학제적 교류의 단절 현상 때문이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신장섭 교수와 같은 전형적 곡학아세의 학자들이 재벌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미디어를 독점하며 여론몰이를 통해 ‘궤변적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학계인데, 학계에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학제적 영역간 교류가 제한적이라 이를 통섭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몇몇 ‘재벌 및 금융회사 장학생 학자’들이 자유롭게 제반 영역을 넘나들면서 ‘나쁜 법과 제도’들을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번째는, ‘재벌과 금융회사’들의 ‘장학생’들로 채워진 관료 집단이다. 기업생태계와 관련된 관료집단은 현 정부조직 기준으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이러한 부처의 고급 관료들의 퇴직 후 행선지는 ‘재벌과 금융회사’이다. 직접 그리 행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재벌과 금융회사로 귀착된다.

어음법, 부동산등기법, 저작권법 등이 바로 단행법(special law) 이다. ‘회사법’이 이들 법 보다 가벼운가? 세계의 주요국에서 단행법으로 행하고 있는 ‘회사법(corporate law or company law)’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하게 되면, ‘대표자 연대보증제도’는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결사 반대 할 내용이다. ‘상호순환출자’와 ‘카르텔’이 금지 및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된다. 재벌들이 결사 반대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시행의 시도는 중단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인데, 이의 출발점은 바로 ‘회사법’의 단행법 제정과 함께 선진화 된 제도와 법률적 환경을 만드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을 해 놓고, 청년들과 모든 창조적 혁신성을 지닌 혁신가들이 창업의 세계로 뛰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 및 제도와 규제 관련 종사자인 정치인과 관료들의 자녀들 중 누가 창업을 하고 또 기업세계에 뛰어 드는가? 결국 ‘재벌 시스템에 관계한 자들’ 이외에 창업을 하고,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와 법률적 환경에서는 ‘패가망신하고 신용불량자’되는 지름길 밖에 안되는 것이다.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공동체를 향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뛰어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대한민국도 모두 살 수 있다!’

By NYET

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